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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월 최대 66만원 손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구직활동 인정신청이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급여가 지속 지급되는데, 방법을 몰라서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완벽한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구직활동제출 신청방법
워크넷(www.work.go.kr) 로그인 후 '실업급여' → '구직활동 인정신청'에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매월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최소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완료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1단계: 워크넷 로그인 및 메뉴 접근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실업급여' → '구직활동 인정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2단계: 구직활동 내역 입력
수행한 구직활동 유형을 선택하고(입사지원, 면접참여, 직업상담 등) 활동일자, 기업명,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합니다. 증빙서류는 PDF나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세요.
3단계: 제출 및 접수확인
입력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 완료 후 '신청내역 조회'에서 접수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까지 보통 1-2일 소요됩니다.
인정받는 구직활동 유형
입사지원(온라인 지원서 제출), 면접 참여, 직업상담(고용센터, 민간취업기관), 취업박람회 참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창업교육 이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 등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채용공고를 본 것이나 이력서 작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구체적인 구직활동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준비할 증빙서류
구직활동 유형별로 반드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 활동별 필수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시 함께 첨부하세요.
- 입사지원: 지원확인서, 이메일 발송내역, 온라인 지원 완료화면 캡처
- 면접참여: 면접통지서, 면접확인서, 교통비 영수증
- 직업상담: 상담확인서, 상담일지, 고용센터 방문확인서
- 교육훈련: 수강확인서, 출석부, 수료증
- 자격증 시험: 응시표, 접수확인서, 결과통지서
구직활동별 인정기준표
구직활동 유형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효율적으로 활동을 계획하세요. 일부 활동은 월 인정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 구직활동 유형 | 월 인정 횟수 | 필수 증빙서류 |
|---|---|---|
| 입사지원 | 제한없음 | 지원확인서 |
| 면접참여 | 제한없음 | 면접통지서 |
| 직업상담 | 월 2회 | 상담확인서 |
| 직업훈련 | 월 1회 | 수강확인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