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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로 세금 50만원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 병원비 지출이 있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제대로 준비하면 연 소득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총 급여액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매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고 누락된 영수증을 직접 등록하면 됩니다.
3분 완성 공제 신청가이드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2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택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선택하고, 귀속연도를 확인한 후 '의료비' 항목을 클릭합니다.
3단계: 의료비 내역 확인 및 추가등록
자동으로 조회된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고, 누락된 병원비나 약국비가 있다면 '자료추가등록' 버튼을 눌러 영수증 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숨은 의료비 혜택 총정리
의료비 공제 대상에는 일반적인 병원비 외에도 안경구입비(연 50만 원 한도), 콘택트렌즈비, 보청기, 의료기기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또한 난임시술비, 미용목적이 아닌 치과 임플란트, 라식수술비도 공제 가능하며,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소득요건 없이 모두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어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장애인 가족의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서류 함정
의료비 공제 신청 시 가장 흔한 실수는 영수증 관리 소홀과 공제 대상 착각입니다.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의료비 영수증은 반드시 환자 실명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내역만으로는 공제 불가
- 미용목적 성형수술,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착각하지 말 것
- 해외에서 받은 치료비는 외화 영수증과 환율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
- 부양가족 의료비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
- 의료비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되므로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
의료비 공제 한도액 한눈에
가족 구성과 연령에 따른 의료비 공제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대한 혜택을 받으세요. 65세 이상과 장애인은 한도 제한이 없어 더 유리합니다.
| 대상자 | 공제한도 | 특이사항 |
|---|---|---|
| 본인 | 700만원 | 총급여 3% 초과분 |
| 65세 이상 직계존속 | 한도 없음 | 전액 공제 가능 |
| 장애인 가족 | 한도 없음 | 전액 공제 가능 |
| 기타 부양가족 | 700만원 | 소득요건 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