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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누군가는 돈을 돌려받고 누군가는 세금을 더 냅니다. 만약 카드값이나 의료비만으로는 공제액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2025년 초 진행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도 연금저축과 IRP는 가장 강력한 환급 치트키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의 차이, 합산 공제 한도, 그리고 소득에 따른 공제율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1. 연금계좌 세액공제란? (연금저축 vs IRP)

     

    연금계좌는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두 상품의 한도를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금저축 (펀드/보험):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연간 납입액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 IRP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가입 가능하며, 연금저축보다 공제 한도가 더 높습니다.

     

     

     

     

     

    2. 2025년 연말정산 연금계좌 공제 한도와 공제율

     

    2023년부터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어, 현재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통합 한도가 적용됩니다.

    ① 공제 한도

    구분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포함)
    개별 한도 연 600만 원 연 900만 원
    통합 한도 연간 최대 900만 원

    주의: 연금저축으로만 900만 원을 채우면 6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하지만 IRP로만 900만 원을 채우거나,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으로 조합하면 900만 원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소득별 세액공제율

    내 급여가 얼마냐에 따라 돌려받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5% 공제 (900만 원 납입 시 148.5만 원 환급)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12% 공제 (900만 원 납입 시 118.8만 원 환급)

    3. 퇴직금(퇴직소득)과 연말정산의 관계

     

    많은 분이 퇴직금을 받을 때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퇴직금 자체는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므로 일반적인 연말정산(근로소득 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여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P 계좌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 혜택이 가능합니다.


     

     

     

     

     

    4. 연금계좌 절세 극대화 꿀팁 3가지

     

    1) 12월 31일 추가 납입 활용

    연금계좌 공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올해 공제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부족한 금액을 입금하면 바로 내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2) ISA 계좌 만기 금액 전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해줍니다. 이 경우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중도 해지는 신중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은 혜택보다 큰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여유 자금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둘 다 공제되나요?
    A1. 네, 상품 형태와 관계없이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이 붙은 상품은 모두 합산하여 공제됩니다.
    Q2. 무직자인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연금계좌 공제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 납입한 금액만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나 교육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마치며

     

    2025년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과 IRP는 '가장 쉽고 확실한 환급 방법'입니다. 특히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초년생부터 은퇴를 앞둔 분들까지 필수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아직 한도를 채우지 못하셨다면 올해가 가기 전 IRP 계좌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 정리해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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